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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19

사고직후 바로 병원에 갔는데 전치 3주 진단입니다.
몇일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31세) 무과실이고 가해자분이 100% 과실 입니다.
사고경위는 2차로에서 시속 100km 운행중
3차로에 운행중이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 지면서 갑자기 2차로로 빙글돌면서 2차로로 덮친 사고 입니다.
사고직후 바로 병원에 갔는데 전치 3주 진단입니다.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다리,무릎,발목등 차도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오고 있어요,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척추(허리) 퇴행성디스크(5번) 라 합니다.
사고전에는 디스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사고후 30분이상 앉자있기가 힘드네요.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있구요..
입사한지 40일밖에 안되는데 이러다 짤리는게 아닌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요(연봉은 2800만원)
몸상태로 봐서는 두달은 쉬어야 하는데... 차후 상태를봐서 추가 진단 나올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측과 합의 어느정도가 적당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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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록일 : 2008-07-30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보험사에서 산정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하면...

1.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휴업손해보상금의 산정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계산방법은 월평균현실소득액 / 30 X 휴업일수 X 80 %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적용을 하자면 예를 들어 피해자의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30일동안 입원을 하였다면..

100만원 / 30일 X  30일(입원기간) X 80% = 799,999원이 되는것입니다.

단, 환자분의 경우 한달분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수령 하셨다면 이 금액은 제외되며 입원기간중 미지급된 급여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보상금은 후유장해가 남는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또는 수술후 180일 경과후 해당 전문의가 할 부분이라 확언은 드릴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병력,사고 기여도 부분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의 산정방법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X 장해율 X 장해인정기간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회복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치료 종료 후 통원 기간에 대하여 1일 5000원내지는 8000원씩 휴업손해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사고가해 차량의 보험계약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5. 직불치료비

치료를 위해 부득이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6. 향후치료비

이 항목은 성형수술비 내지는 금속핀고정을 하신분 또는 치아손상으로 치료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합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보험사 지급규정에 의한 합의금 산출과정일뿐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 치료방법 및 과정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하군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 본인의 몸상태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합의를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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