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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4

음주,무면허 사고로 단순 책임보험만 지불 함
[질문]
:- 일시 : 17일 15:29분
2006년 12월 18일 15:30분경 호남선 상행 서대전IC근처에서 본인차량(A)은 2차선으로 주행 중 톨게이트에서 나온 진입차선에서 운행하던 가해차량(진입차량(B))이
갑자기 끼어들어 본인차량(A) 조수석/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차량(A)은 중심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하여 고속도로 진입차선에 운행중이던 5톤 화물차(C)의
옆면 기름통과 본인차량(A)의 앞면이 충돌하고 다시 회전하여 본인차량(A) 운전석 후면과 5톤화물차 옆면 기름통의 옆면 충돌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B)는 본인차량(A)과 추돌 후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서 1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D)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즉 2차선에서 운행하던 본인차량(B)은 사고 발생 후 회전하면서 진입차선의 5톤 화물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사고를 일으킨 스포티지 운전자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이었고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운전상태였습니다.
< 진행상태>
- 2007/01/17 담당 경찰서 송치, 기존 음주운전으로 구속
- 가해자 구속상태 , 실형10개월구형, 항소 중
- 치료 : 진단서 2주 , 실제 1개월정도 정형외과,한의원치료 완료
- 병원/통원 기간: 2006/12/18 ~ 2007/01/22
- 민/형사상 합의 안함( 공업사의 차량수리비의 일부만 가해자 보험사에서 해결 )
가해자의 보험수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보험 일부 사용(자차보험 사용, 920만원중 680만원만 가해자 보험처리)
피해자 자차보험처리로 인해 보험 재가입불가, 보험 할인률 3년정지...피해 막급
- 음주,무면허 사고로 단순 책임보험만 지불 함
- 가해자는 사고 이후 몇번 만나기로 약속하구 오지 않았습니다..(5회정도)

< 피해보상요청 >
- 해당사고로 인한 렌트카,사고처리비용 등 실비 청구예정
- 자동차보험 이외의 자동차 코팅,썬팅 비용청구
- 대인사고 피해 보상
- 보험피해 보상
- 기타 포함 대략 1,000만원내정도입니다.(순수 사고처리만, 재판별도)
--------------------------------------------
위의 것들을 소액재판을 신청하려 합니다.
소액재판도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문제가 없는지요..
또 변호사 선임비용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하려면 가해자의 인적사항등이 필요한데...
- 인적사항
- 재산상황
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소요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사고나서 머리 아픕니다....사고나서 몸 아프고, 새차 부서지고, 가해자 계속 거짓말만 해서 열 받고,
사고처리 수습하려니 신경쓰이고 피해자인데도 ....이래 저래 너무 머리 아픕니다.
보상은 한푼도 못받고...참..이러면 가해자 잡아 죽이고 싶어질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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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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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재판도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액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절차상 편한 점이 있을 뿐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용 전액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 산정에서 변호사 선임시 일정액을 소송비용으로 포함시켜 주는데, 따라서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전에 저희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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