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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청업체와의 소송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21-12-23등록자 : 신영란

건설사가 도로 커브길에 물 뿌려서 블랙 아이스가 생겼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출근길에 아무 표시도 없어서 가고 있는데 그늘진 곳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운전대가 말을 안들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건설사에 얘기해서 그제서야 모래 뿌리고 교통정리하고 몇번씩 차들 사고날뻔한거 겨우 넘어간 걸 봤습니다

(물 뿌린거 인정했고, 물 뿌린 이유는 조경 관련해서 차들때문에 먼지 나서 아침에 뿌린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소장이란 사람이 자기네가 다 책임질테니 사고비 청구하라고 하고 렌트도 하라고 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저는 렌트 공짜로 해주는 조금 먼 공업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 230만원에 렌트비 50만원 나왔고 그쪽에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대표가 왜 과실이 우리에게만 있냐 운전자도 있다라며 5:5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비 문제 얘기했더니 렌트비는 내주겠다고 하네요



이 문제가 맘에 안들면 소송으로 가야되는데 소송 내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가 있고, 제가 좌외전시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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