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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문의요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8-07-27등록자 : 전진혁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 규정을 준용 하는가 ?

 

이거답이 민법이라고 되있는데

 

기출문제집이나 제가확인한바로는 상법인데 어떻게된거죠? 어느게맞는건가요?

내일시험이에여 빨리 답변해주세요;;

작성자 전진혁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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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 2018-07-27

추천0반대0댓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나와있는 자료에는 민사 소송으로 나와있는데요?

김연수

| 2018-08-06

추천0반대0댓글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저도 문제집과 바로테스트의 답이 다르길래
네이버 검색해봤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이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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