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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번 법규예상문제정답확인요청 관련 자료 재검토 요망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7-05-03등록자 : 김상준

건설 교통부 자료 입니다

>> 혹시나 해서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발췌 하였습니다
아직 혼돈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부 > 법령ㆍ자료 > 법령자료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문서위치 : 전체>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등록번호 -> 1012번

번호 : 1012 조회수 : 4319
구분 : 시행규칙 등록일자 : 2006/03/17
등록번호 : 년 제 호 전화번호 : 2110-8698~8709
담당부서 : 자동차팀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검사주기연장-2006.3.15공포)
첨부파일 : 1.시행규칙 -공포안(최종).hwp

--- 내용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6.3.15공포)으로 검사
주기가 연장되었읍니다.
- 10년 이상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2001년 이전에 등록된 10인이하 승합자동차의 유효기간
은 6월,1년에서 2년으로 적용합니다. 단 적용제외 차량으
로 특수 설비차량,경형자동차, 현재 10인 이하의 차량이
라 하더라도 등록후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량등은 제외됩
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고)

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강
화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정
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 조정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시설기준 강화 등(안 제80
조의3 신설 및 별표 16 별표 18)
(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영상으
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
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에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영
상보관용단말기의 설치를 추가함.
(2) 허위 또는 부실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확대 조정(안 별표 15의2
및 부칙 제2항)
(1)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
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
년으로 통합하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작성자 김상준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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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

등록자 : 조갑수등록일 : 2007-05-05


예.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92년식인데 기존 법령으로 하면 05년에 검사를 받도록 되었는데. 1년연기가 되어 올해 5월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2년으로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 원래글 ============
아마도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일 맞을거 같습니다.
회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시행령 2006년" 이잖아요..

제가 참고한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운로드받은 "화물자격시험 참고자료"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운로드 받은 시기가 2005년 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이 바뀌었더라구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다운로드 받은것만 믿고.. 우를 범했네요.
암튼, 수정 합니다.

2년이 맞습니다.

꼭' 합격 하시구요.
혹시 영등포구청 근처를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한번 주세요..
쐬주 또는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 드리죠..(Tel, 0505-516-8000)

항상 건강 하세요.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건설 교통부 자료 입니다

>> 혹시나 해서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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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치 : 전체>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등록번호 -> 1012번

번호 : 1012 조회수 : 4319
구분 : 시행규칙 등록일자 : 2006/03/17
등록번호 : 년 제 호 전화번호 : 2110-8698~8709
담당부서 : 자동차팀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검사주기연장-2006.3.15공포)
첨부파일 : 1.시행규칙 -공포안(최종).hwp

--- 내용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6.3.15공포)으로 검사
주기가 연장되었읍니다.
- 10년 이상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2001년 이전에 등록된 10인이하 승합자동차의 유효기간
은 6월,1년에서 2년으로 적용합니다. 단 적용제외 차량으
로 특수 설비차량,경형자동차, 현재 10인 이하의 차량이
라 하더라도 등록후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량등은 제외됩
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고)

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강
화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정
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 조정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시설기준 강화 등(안 제80
조의3 신설 및 별표 16 별표 18)
(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영상으
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
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에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영
상보관용단말기의 설치를 추가함.
(2) 허위 또는 부실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확대 조정(안 별표 15의2
및 부칙 제2항)
(1)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
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
년으로 통합하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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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

등록자 : 관리자등록일 : 2007-05-03

아마도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일 맞을거 같습니다.
회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시행령 2006년" 이잖아요..

제가 참고한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운로드받은 "화물자격시험 참고자료"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운로드 받은 시기가 2005년 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이 바뀌었더라구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다운로드 받은것만 믿고.. 우를 범했네요.
암튼, 수정 합니다.

2년이 맞습니다.

꼭' 합격 하시구요.
혹시 영등포구청 근처를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한번 주세요..
쐬주 또는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 드리죠..(Tel, 0505-516-8000)

항상 건강 하세요.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건설 교통부 자료 입니다

>> 혹시나 해서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발췌 하였습니다
아직 혼돈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부 > 법령ㆍ자료 > 법령자료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문서위치 : 전체>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등록번호 -> 1012번

번호 : 1012 조회수 : 4319
구분 : 시행규칙 등록일자 : 2006/03/17
등록번호 : 년 제 호 전화번호 : 2110-8698~8709
담당부서 : 자동차팀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검사주기연장-2006.3.15공포)
첨부파일 : 1.시행규칙 -공포안(최종).hwp

--- 내용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6.3.15공포)으로 검사
주기가 연장되었읍니다.
- 10년 이상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2001년 이전에 등록된 10인이하 승합자동차의 유효기간
은 6월,1년에서 2년으로 적용합니다. 단 적용제외 차량으
로 특수 설비차량,경형자동차, 현재 10인 이하의 차량이
라 하더라도 등록후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량등은 제외됩
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고)

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강
화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정
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 조정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시설기준 강화 등(안 제80
조의3 신설 및 별표 16 별표 18)
(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영상으
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
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에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영
상보관용단말기의 설치를 추가함.
(2) 허위 또는 부실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확대 조정(안 별표 15의2
및 부칙 제2항)
(1)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
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
년으로 통합하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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