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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나라에서 연금식으로 관리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있나요?
[질문] :2002년에 신호등앞에서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아주 크게 났기 때문에 뇌기능을 일부 상실했고요. 지적능력은 예전기억은 일부 살아있지만, 새로운상황은 기억이나 판단능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볼것 같은데요.(부인쪽에서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결혼하셨지만 5년동안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많이 헌신적이지 못하신것 같고... 뇌관련으로 대소변은 물론 거동도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은 평생 요양원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혼자서 살 능력을 상실하셨죠.. 그런데 보상금은 부인이 상속권이 있다고하는데..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별로 헌신적이지 못한 아내가 보험금을 다 받았을경우를 대비할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입니다. 간병인 말로는 변호사 입회하에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고 했을시.. 나라에서 연금식으로 관리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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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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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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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적으로 그 본인이나 그 배우자 즉, 보험금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식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제3자가 이를 연금식으로 정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상황이 아니므로 그 보험금에 대하여는 사고 피해자인 분이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 는 것이므로 이후 그 보험금이 본인의 치료등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상황이 므로 그 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집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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