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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자격증이 최소되나요?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7-02-23등록자 : 노승필

□ 화물운송자격의 취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누구나 사고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일로 자격증이 최소가 된다면 넘 하는거 같아서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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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등록자 : 관리자등록일 : 2007-02-23

제 짧은 소견 입니다만...^^
답변해 드리죠..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고일 경우 자격증이 취소 된다는 법률적조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질구레한 사고때문에 취소 되었다는 경우도 찾기 힘들구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자격증 취소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과적차량으로 인한 다리붕괴(예,성수대교붕괴),
장재물 적재운행하여 육교붕괴(예전에 뉴스에 보도됨),
기타 교통시설물파괴 또는 인명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 이겠죠.

위의 사고들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것 입니다.
따라서 자격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필수가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자격취소는 힘들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범퍼 찌그러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 났다고 자격증 취소는 너무 하잖아요..^^)

또, 참고 하실것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종사자격증은 자동 취소 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증이 취소가 되는 교통사고의 범위는 운전면허증 취소사유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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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자격의 취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누구나 사고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일로 자격증이 최소가 된다면 넘 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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