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인택시
서울은 5500만원/
천안은 8500만원/
제주도는 3000만원 합니다.
한달에.. 서울은 200만원 벌고.. 천안은 300만원벌고. 제주도는 150만원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일 : 2007-02-03
=========== 원래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인택시
서울은 5500만원/
천안은 8500만원/
제주도는 3000만원 합니다.
한달에.. 서울은 200만원 벌고.. 천안은 300만원벌고. 제주도는 150만원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일 : 2007-02-02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만족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1)쉽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입일 3년 하면 택시 자격(개인택시)주어진다는 것이냐구 물어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