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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5-16등록자 : 지입차주

하지만 쥐구멍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라는 물류회사와 \"B\"라는 화주의 일을 3년계약으로 \"A\"물류회사와 지입계약을 하였습니다. 10개월정도 일을하다 \"B\"화주측에서 차주의 잘못없이 무슨이유에서인지는 잘모르지만 \"A\"물류회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C\"라는 물류회사와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질문1: \"A\"물류회사와 계약기간이 26개월이 남았는데 \"A\"물류회사로부터 나머지 개월수많큼 계약된 운송료을 매월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A\"물류회사로 부터 차주가 보장받을수 있는것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지입차일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이런 어려운사항을 당하고보니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있는 물류회사분들과 지입선배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지입차주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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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등록자 : 깔끔이등록일 : 2008-05-19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까운 법무사(법률사무소는 비쌈)사무소에서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제가 뭐라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선임비용이 너무 비싸서 권하고 싶진 안네요..
법무사도 나름 법률적 상담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 소장 작성도 해주는데.. 예전에 10만원 미만 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특히
중요한것은 동일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사람일 경우 함께 진행 하시는 것이 소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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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록자 : 차주등록일 : 2008-05-19


=========== 원래글 ============
질문1."A"물류회사로부터 잔여계약기간동안 운송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님 차량감각상각비를 제외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할수있는지요.

질문2.위.수탁계약서상에는 B화주의일을 3년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암턴 3년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남은 개월수많큼 물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아닌지요.

질문3. 만일. A물류회사와 B화주간의 계약서 사본을 차주가
보관하고있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

===========================================================

제 생각인데요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으론 뾰족한 수가 없을거 같네요..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차량넘버에 대한 관리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근거로 운수회사(물류회사)가 지입료를 받는 거죠.

님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차량을 빼겠다고 한다든지
지입료를 못내겠다.. 또는 지입료 낸거를 돌려달라.. 등 지입료관련한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글쎄요.. 잔여계약기간동안 운송료 보장은 힘들거 같습니다.


사실, " 위.수탁관리계약서 = 지입료 "의 관계일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께 다른계약서(차량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차량구입시 일자리(현재문제가 되는 일자리)를 조건으로
차량을 매입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차량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거 같습니다..
-----------------------------------------------------------
답글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용 화물(승합)차량매매계약서"는 작성후보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시 일자리는 매매계약서상에 "1.차종및년식: 0톤00특수탑(신차)" 이렇게 자필기재되어있습니다. 흔한 지입이라아니라서 누가봐도 무슨일인지 금방알수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양당시 분양광고물도 보관하고있구요..저 말구도 여러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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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인데요

등록자 : 깔끔이등록일 : 2008-05-17

질문1."A"물류회사로부터 잔여계약기간동안 운송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님 차량감각상각비를 제외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할수있는지요.

질문2.위.수탁계약서상에는 B화주의일을 3년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암턴 3년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남은 개월수많큼 물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아닌지요.

질문3. 만일. A물류회사와 B화주간의 계약서 사본을 차주가
보관하고있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

===========================================================

제 생각인데요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으론 뾰족한 수가 없을거 같네요..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차량넘버에 대한 관리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근거로 운수회사(물류회사)가 지입료를 받는 거죠.

님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차량을 빼겠다고 한다든지
지입료를 못내겠다.. 또는 지입료 낸거를 돌려달라.. 등 지입료관련한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글쎄요.. 잔여계약기간동안 운송료 보장은 힘들거 같습니다.


사실, " 위.수탁관리계약서 = 지입료 "의 관계일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께 다른계약서(차량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차량구입시 일자리(현재문제가 되는 일자리)를 조건으로
차량을 매입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차량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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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등록자 : 지입차주등록일 : 2008-05-17



=========== 원래글 ============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 하시는군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것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확인 하실것이 있습니다.
지입차를 사실때의 계약서 내용 입니다.

만약 님께서 지입차 사실때 계약서상에 말씀하신 곳(B화주)에서
3년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A물류회사에서 지입차를 구매 했다면
아마도 A물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죠.
만약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화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은 운수회사(물류회사) 와의 관계일뿐 지입차주와는 무관 합니다.

혹,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께요.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상에는 B화주에서 3년간 일 할수있다는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근무시간, 일요일.국경일근무시 수당,지방출장시수당사항은 기재가되어있고 월 운송비와 지입료도 기재되어있으며, 계약기간 2007.08. .-2010.08. .까지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질문1.위 사항으로 위.수탁계약서작성되어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것은 어떻한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위.수탁계약서상에는 B화주의일을 3년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암턴 3년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남은 개월수많큼 물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아닌지요.

질문3. 만일. A물류회사와 B화주간의 계약서 사본을 차주가
보관하고있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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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지입차주등록일 : 2008-05-17



=========== 원래글 ============


=========== 원래글 ============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 하시는군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것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확인 하실것이 있습니다.
지입차를 사실때의 계약서 내용 입니다.

만약 님께서 지입차 사실때 계약서상에 말씀하신 곳(B화주)에서
3년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A물류회사에서 지입차를 구매 했다면
아마도 A물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죠.
만약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화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은 운수회사(물류회사) 와의 관계일뿐 지입차주와는 무관 합니다.

혹,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께요.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상에는 B화주에서 3년간 일 할수있다는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근무시간, 일요일.국경일근무시 수당,지방출장시수당사항은 기재가되어있고 월 운송비와 지입료도 기재되어있으며, 계약기간 2007.08. .-2010.08. .까지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계약당시 차량매매계약서상에 차종및년식에= (예):0톤00특수탑(신차) 자필기재

2. 물류회사에서 분양광고시 광고홍보물을 보관하고있을경우= 운송료, 근무시간, 휴일수당, 장거리수당, 및 화주의회사명만기재가 안되어 있지 회사소개를 확실히 하고있서 아는사람은다알정도임.

질문1."A"물류회사로부터 잔여계약기간동안 운송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님 차량감각상각비를 제외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할수있는지요.

질문2.위.수탁계약서상에는 B화주의일을 3년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암턴 3년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남은 개월수많큼 물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아닌지요.

질문3. 만일. A물류회사와 B화주간의 계약서 사본을 차주가
보관하고있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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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깔끔이등록일 : 2008-05-16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 하시는군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것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확인 하실것이 있습니다.
지입차를 사실때의 계약서 내용 입니다.

만약 님께서 지입차 사실때 계약서상에 말씀하신 곳(B화주)에서
3년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A물류회사에서 지입차를 구매 했다면
아마도 A물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죠.
만약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화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은 운수회사(물류회사) 와의 관계일뿐 지입차주와는 무관 합니다.

혹,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께요.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 원래글 ============
[저는 "A"라는 물류회사와 "B"라는 화주의 일을 3년계약으로 "A"물류회사와 지입계약을 하였습니다.
10개월정도 일을하다 "B"화주측에서 차주의 잘못없이 무슨이유에서인지는 잘모르지만 "A"물류회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C"라는 물류회사와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질문1: "A"물류회사와 계약기간이 26개월이 남았는데 "A"물류회사로부터 나머지 개월수많큼 계약된 운송료을 매월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A"물류회사로 부터 차주가 보장받을수 있는것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지입차일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이런 어려운사항을 당하고보니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있는 물류회사분들과 지입선배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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