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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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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문의 환영

*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 

 

 

 

*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

 

* ( 개인택시면허 시세 자격 ) 

 

* 문의 환영합니다.

 

 

 

* 수원시 ( 2021년 1월1일부터 2년 거주 없음 )

 

 

* 타지역 거주 수원시 양수자격 가능 

 

* 영업용 (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 )

 

* 자자용 운전직으로( 6년이상 운전자 )

 

* 운전정밀검사 ( 교통안전공단신청 ) 합격후

 

* 택시자격증( 교통안전공단 신청 ) 취득후

 

* 자격이 됩니다.

 

 

 

* 운전경력 없는분 운전면허증 취득후 

 

*  ( 5년이상 무사고 ) 

 

*  ( 교통안전공단 )

 

* 운전정밀검사 신청 합격후

 

* 택시자격증 신청 취득후 

 

 

* ( 네이버 다음 교통안전 체험 교육센터 가입 )

 

* ( 교육날짜  신청후 )

 

( 4박5일 ) 교육비 52만원

 

* ( 화성시 상주시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후 ) 

 

* 수료증 수령후 양수 자격이 됩니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 구비서류 명함  보내드리고


* 성실한 답변 *


 

*  드리겠습니다.

 

 

 

1. 계약 ( 계약금 ) 

 

2. 양도자 양수자 서류 접수 (수원시청)

 

* 시청 서류 처리기간 14일 이내

 

3. 시청인가일 시청 담당 양도자 양수자 통보

 

* 중개인 양도자 양수자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 담당 에게 본인 확인후  ( 양도자 ) 인가서 수령 

 

*( 양수자 ) 인가서수령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업종 (개인택시 운송사업)

 

* 수령후

 

 

 

4. (잔금) * 지불합니다.



 

5 .매수인 중개인하고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간이사업자신청 )

 

5.차량보험 ( 경기도 공제조합 가입후 )

 

6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명예이전 

 

7 .택시미터기 카드기 (통신사) 명예이전 

 

8. 시청 운행개시신고   유가보조금 카드 

 

*  신청 등 등 중개인하고 같이 마무리합니다.

 

 

9 .일처리 저에게 맞겨주신다면 

 

* 계약 서류 시청 접수

 

* ( 잔금 )  일처리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 깔끔히

 

*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법적보장 * (관인 제 02 4112 000545)

 

 

 

*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 

작성자 오세봉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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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드라이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는 업체 또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오세봉

등록일2024-03-25

조회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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