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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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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전문 문의 환영

화성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화성시 거주 2년이상)

 

 

*개인택시 양도 양수* 문의 환영합니다.

 

*영업용 2년6개월이상 무사고 운전자 

 

*자가용 운전직으로 5년이상 운전자

 

 

 

 *운전경력 없는분

 

운전면허증 취득후 5년무사고

 

(운전정밀검사

 

합격후 택시자격증 취득후)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신청  4박5일 교육후

 

수료증 수령후 자격이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명함과

 

구비서류 보내드리고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금 ) 

 

2. 서류접수 (화성시청)

 

3.시청인가일 ( 처리기간14일이내 )

 

양도자 양수자 중개인 참석 

 

시청에서  대중교통과 (인가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담당에게

 

업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령후  잔금 지불합니다.

 

4.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간이사업자 신청) 

 

5.차량보험 ( 경기도 개인택시 공제조합 ) 가입

 

*차량등록 후 차량 운행개시신고

 

6.택시미터기 명예이전 ( 택시미터기집 )

 

 

7.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8.카카오 지역콜등 가입하셔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일처리 저에게 맞겨만 주신다면 계약 서류접수 

 

잔금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법적보장 (관인 제 02 4112 000545)



화성시 개인택시 양도양수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

작성자 오세봉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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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오세봉님이 제공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드라이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는 업체 또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오세봉

등록일2024-03-25

조회수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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