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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팝니다 ///2010년11월식입니다,,

 
 
 
개인택시 팝니다 /// 2010년11월식입니다,,
 
 
YF 쏘나타 은색입니다
 
 
연락처 : 010-8904-2772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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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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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장만호님이 제공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드라이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는 업체 또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장만호

등록일2013-05-14

조회수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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