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운송사업 종류 |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운수법인(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 개인개별(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 허가사항 : 양도, 양수 설립가능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일반화물(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 1억, -이사화물(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 1억, ⋇ 허가사항 : 양도,양수 설립가능 |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용달 ~ 1톤 이하) | - 개인용달(개인) 1대, - 법인용달(자본금 5천만원) 대수 제한없음 |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1톤이상~5톤미만) | - 개별화물(개인 또는 법인) 1대 제한, - 법인 1대 제한, |
일반화물자동차 영업용넘버 | -전부 양도, 양수(전국 양도, 양수 가능) -일부 양도, 양수(관내 양도, 양수 가능) 양도제한 2년 |
용달 넘버 개별 넘버 법인용달 넘버 | - 전국 양도, 양수 가능(양도제한 6개월) - 전국 양도, 양수 가능(양도제한 6개월) - 관내 양도, 양수 가능(양도제한 6개월) |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일부 면제) |
영업품목 | 운수법인 설립 대행, 운수회사 매매 대행, |
화물 운송면허, 주선면허, 허가권 매매, | |
영업용넘버 양도, 양수, 넘버4989매매, | |
차고지 증명, 잔고증명 상담, | |
지입넘버, 화물운송(주선)사업 전문 상담, | |
상담 문의 ☎ 010-4000-3114 高 理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