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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냉동,냉장)차량 증차 제한 18일 부터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12-18등록자 : 해탈

소위 지입차량의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 집니다.
현행 일반차량 증차제한과 같이 특수용도차량(냉동,냉장포함)도 증차 제한을 18일 전격 발표했습니다.건교부는 그래서 차후 특수용도 차량도 넘버양도양수거래값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소위 지입차량의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하오니, 소위 지입차주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잘 챙겨서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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