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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저희도 당장 합의가 급한 것은 아니고요
[질문]
: 저희 할머니는 올해 한국나이로 87세로 9월 8일 대전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포터차량에 치어 사고난지 7시간이 채 안 되서 사망하셨습니다.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 빨간 불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였고, 그 후 다시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날 때는 파란불로 바뀐 직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해자는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유족들 몰래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할머니가 사망하신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유족이 아니면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할머님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화 연락도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만 귀찮을 정도로 연락이 오다가 사고 후 한달 반 정도가 지나 연락이 와 만나 보았더니 자신의 처남이라는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는 \"내가(처남) 형님(가해자)한테 연락할 필요 없다고 했다, 우리 쪽은 가해자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100만 원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법대로 하면 우리는 꿇릴 게 없다\"는 식입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찾아가서는 \"내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몇 십만원 짜리 방에서 살고 있는데 유족들이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몇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나에게 달라고 했다.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너무 너무 온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기에 저희도 나이드신 사람이 놀라셨을텐데 진정하시라고 나쁘지 않게 대했건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제 와서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돈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이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내가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텐데 내가 왜 개인합의를 봐야 하느냐, 합의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저희도 당장 합의가 급한 것은 아니고요. 하루 아침에 어릴 때부터 저희 키워주시고 함께 생활하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갑작스런 상을 치르고 얼마 후 제가 임신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무리하고 충격을 받은 탓인지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또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겹도록 전화가 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정말 저희를 두 번, 세 번 울리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합의금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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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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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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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는 특정이 안됩니다. 한면 민사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판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된 부분도 손해배상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상대방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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