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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여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1-31

보험사에서는 이 병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현재 고3 학생입니다.
2006년 11월 3일 교통사고로 종아리 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1월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부터 이명현상이 심하고 글자가 확대되어 보이는 등 증세가 나타나 이비인후과 안과를 찾아다녔으나, 오히려 심해지더니 결국 척추동맥박막증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병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이 병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은 뇌충격에 의한 이명현상 등 후유증은 1~6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삼성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기사) 또한 치료를 받았던 대학병원 의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핵심은 교통사고 후유증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후유증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보험사 측에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현재 법원의 판례 수준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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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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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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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후유증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 후유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귀하는 아직 어리므로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서 자세한 상담과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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