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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매물 신고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
드라이버스는 지입차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지입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입차매물 "신고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입차거래를 위해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지입차 신고기능 도입의 목적

지입차 거래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허위 매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등
회원님들끼리 피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입차매물 피해 신고방법

드라이버스 지입차서비스에 등록된 각 매물 하단에 "신고버튼"을 추가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은 로그인만 하시면 "신고버튼" 클릭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유형 선택과 피해내용을 작성하시기만 하면 신고가 접수 됩니다.

지입차 패해 신고가 가능한 피해유형

첫째, 지입차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둘째, 허위(미끼) 매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셋째, 기재내용(인수금, 급여, 시간..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넷째, 피해자(상담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주의,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역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 확실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신고된 지입차매물의 처리방법

신고된 매물의 경우 지입차매물 목록에서 "신고된 매물"임이 표시되며,
신고된 매물을 클릭시 신고된 내용과 해당 매물을 확인 하실 수 있도록 처리 하였습니다.

참고, 신고되는 매물을 자주 올리는 판매자는 추후 회원중지 및 회원등록을 거부할 예정 입니다.
지입차 매물 신고시 주의사항
특별한 사유없이 지입차매물 피해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신 회원님의 계정을 통보없이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시 특별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