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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뿔도 모르면서 사기죄 ?? \"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6-05-08등록자 : 정직 천만.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버스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려 놓습니다.
참고 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 가득 하시길 기도 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또는, 받아놓고)가서 갚지 아니한다고 우선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형사상의 처벌을 바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내려고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와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법상 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사기죄\" 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이 있게 하고 반대로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연 기망이 있었는지 즉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퍼옴. 네이버 sn7756님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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