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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06-05-08등록자 : 드라이버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개정 2004.4.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24, 2004.4.19>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3조의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 법 제3조제7항(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4.19]
  

제4조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 등) ①법 제8조의2·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중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한한다)별 및 각 사업자별 1 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본조신설 2003.2.24]
  

제4조의3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8조의4제6호(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상법 제651조 또는 상법 제6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자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조치 :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감차조치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조치

4. 사업전부정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일부정지 :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운행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차량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운행정지로 할 것

③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수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감차조치인 때에는 위반차량감차조치로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와 위반차량운행정지인 때에는 그 정지기간을 각각 합산할 것.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수대인 때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허가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4.19]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별표 1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3. 화물자동차의 전복·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건수에 달하게 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04.4.19]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금액 등) ①법 제19조제1항(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 자목 및 제10호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금액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4.4.1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2.24, 2004.4.19>
  

제8조 (과징금의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04.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04.4.19>
  

제9조 (과징금의 용도)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2.24>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사업

2.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제9조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3 제1호 본문·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제외한다)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4.19]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7로 이동 <2004.4.19>]
  

제9조의3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4.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

[본조신설 2004.4.19]
  

제9조의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9호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조치 :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감차조치 :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조치

4. 사업전부정지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일부정지 :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 위반차량운행정지 :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전부정지로 인하여 법 제2조제4호의4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와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를 합산한 기간동안의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3. 허가취소(별표 4 제1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로 할 것

4.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한 감차조치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5. 위반차량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운행정지로 할 것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허가취소·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감차조치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6조의 규정은 법 제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12호 가목"을 "별표 4 제12호 가목"으로, "별표 1 제12호 나목"을 "별표 4 제12호 나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4.19]
  

제9조의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을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여하에 불구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을 "영업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4.4.19]
  

제9조의7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등록의 종류·일자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자금조달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본조신설 2003.2.24]

[제9조의2에서 이동 <2004.4.19>]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계약, 분담금, 공제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 결손금처리방법,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제규정 및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제사업의 내용 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24>

1.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4의2.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운송되는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4의3. 회원의 화물운송주선으로 인한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연합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책임공제·일반공제 및 적재물배상공제로 구분하여 회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04.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4.4.19>

1.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전문개정 2003.2.24]
  

제14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허가

3. 법 제3조제7항(법 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법 제7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5. 법 제8조의5제2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

6. 법 제10조제9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

7. 법 제12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14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9. 법 제15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신고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19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20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16.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운송가맹사업자와 관련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제외한다)

1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사업의 지도·감독

21.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한한다)의 수수료의 승인

2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4.4.19>

1.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

2. 법 제16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사업자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나. 과적운행·과로운전·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다.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2. 삭제 <2003.2.2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4.4.19>

1.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

2.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당해 업무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04.4.1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24, 2004.4.19>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2.24, 2004.4.1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4.4.19>
  


           부칙 <제15633호,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1.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에 따라 일반형·밴형화물 |○ 일반화물자동차|

| 자동차 및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운송사업 |

| 사업 | |

+-------------------------------------------------------+-----------------+

|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일반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운송사업 |

| 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 | |

| 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

|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 종전의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1대로 |○ 개별화물자동차|

|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4.컨테이너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일반화물자동차|

|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 | 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5.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1톤이하인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운송사업 |

|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6.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 |

| 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밴형(이사화물 | |

|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 | |

| 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 | |

| 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 개별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운송사업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 개별화물자동차|

|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특수자 |○ 용달화물자동차|

| 동차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7927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용도별·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8370호,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9조의2제1항관련]  

별표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9조의4제1항관련]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2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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