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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상황에 따른 보상사례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8-09

1. 책임보험에도 미가입한 완전한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만, 가해자는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여서, 가입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에게도 최소한,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은 해주기 위하여 정부는 책임보험료 중의 일부를 모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시 가해자가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 가해자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보험사에 음주 면책금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내야하는데요, 가해자가 이 돈을 안내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 준 후, 나중에 가해자에게 음주 면책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끝까지 안내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음주 면책금은 내야 합니다.

 

3.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자가 뺑소니를 쳐서 못잡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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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부보장 사업에 의해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에서의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와 같이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뺑소니)도 정부보장 사업에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보장 사업보상에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한도가 초과가 될 시에는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였다면, 2억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전 중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핸들을 틀다보니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량은 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차량은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비록 직접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지만,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으로 간주되어 그 차량에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5.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택시가 충돌을 하여 버스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서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과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조사가 지연되어 조사 결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 승객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날때까지 치료를 못하게 되나요?

A : 버스 승객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차가 과실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우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는 택시의 보험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면 됩니다.

 
6. 출퇴근 혼잡시간이어서 교통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달라 교통신호에 따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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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신호기가 녹색불이더라도 경찰관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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