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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다친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14

1.딸이 5월 19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읍니다..
사고장소는 학교앞 횡단보도이고 보행신호에 건너다가 버스앞바퀴에 우측발이 깔려서 발바닥이3분에1정도가 패이고 발가락2개는 골절이 되어 10주이상의 초기 진단이 나온 상태로 현재 3번의 수술을 했고 며칠후에 자기피부이식을 기다리고 있음니다.. 
2.6월30일 까지 경찰에서 형사 합의를 하라해서 가해자인 버스기사를 만났는데 합의금을200만원에 하자 하기에 간병인비와 학생인 관계로 무선인터넷요금과 기타해서 제가700만원정도를 얘기 햇는데 생각해본다고 가서는 바로 200만원을 공탁해 버리고만 상태 입니다...
3.이상황에서 저는 형사 합의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괘씸하기까지합니다..
애는 앞으로 수술이 잘되서 2학기에 퇴원을 한다해도 걷는것은 불편할것이고 몇번의 수술을 더해도 뛰지는 못할것이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음니다...
4.아직 사건이 법원에는 오지않아서 이의제기나 탄원서를 어떻게 어디로 알아 봐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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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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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 그것도 파란불일 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정말 조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합의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것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버스의 경우 100%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중과실 및 중상해의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운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벌금형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형사합의인데요, 가해자인 운전자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검사가 사건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500만원에 이루어졌다(혹은 합의가 결렬되어 가해자가 200만원을 공탁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1000-500해서 벌금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마치 형사합의가 된 것인양 오해하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 형식으로 가해자의 불손함과 반성하지 않음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은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습니다. 경찰에 합의를 강요한다고 해서 합의를 할 이유도 전혀 없고, 모든 형사처분의 결정은 검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검찰로 송치되는 시기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검사에게 하면 됩니다.

둘째로, 현행 자배법상 피해자의 경우 일단은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일 지불보증을 중단하거나 한다면 즉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다음은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가 문제되는데, 따님이 정확히 몇살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나, 개호비, 병원비, 위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여 일방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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