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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현장해서 취해야될 조치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6-29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로교통법 제106조)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서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고직후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연락처와 이름등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차량번호,이름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상한 경우라면 병원에 같이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사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접수하고 청구가 없다면 추후 취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부상자 구호 조치방법

1.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
사고 현장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구급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합니다.
2.의식이 없는 부상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3.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심장 마사지 등 인공 호흡을 합니다.
4.출혈이 있을 때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르고 심할 때에는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헝겊 또는 손수건으로 묶어두고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줍니다.
5.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위험
더욱 위험하므로 원 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물론 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의 최소한의 이동은 필요합니다.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고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등 추가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후방 100m지점,야간에는 200m에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61조) 이를 위반했을 경우 40,000원의 범칙금을 부담합니다.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진술서 확보

스프레이, 현장사진촬영, 목격자(증인) 및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음주시간,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현장 확보요령
1)사고현장을 카메라,스프레이 ,분필등을 이용하여 표시해 둡니다.사진촬영은 근거리,원거리에서 여러 각도로 하며 노면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도로에 파인 자국,스키드마크 등 사고관련 흔적을 파악하고 충돌로 인한 파손 잔존물이 있을 경우는 낙하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촬영을 해둡니다.
2. 사고현장을 표시할 도구가 없는 경우 현장을 스케치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해 둘 수도 있습니다.
3. 주변에 다른차량의 운전자나 목격자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고사실에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험가입사실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사고 상황을 경솔하게 판단하여 운전자 본인 판단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 배상을 현장에서 약속하지 마시고,사고 현장의 증거물과 목격자 증인을 확보하며,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 통보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긴급현장출동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현장출동을 요청하시는 것도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타(대표전화번호)보다는 담당보상팀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시 신속하게 사고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다툼이 있는 사고시에는 현장에서 당사자가 잘잘못을 따져 차량을 방치하고 시비를 벌이는 것은 범칙금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실다툼이 있는 경우 현장보존후 신속하게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가해자및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출처-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원저작자의 요청시 삭제합니다. 0505-66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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