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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8-04-17등록자 : 高 理事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별첨" 파일첨부, 참조            

                                    

 

                                  클릭  http://cafe.naver.com/kn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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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 사업종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법인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 개인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1대 허가

허가사항 : 양도, 양수, 회사 설립가능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일반화물 (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 1

-이사화물 (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 1

허가사항 : 양도,양수 회사 설립가능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용달 ~ 1톤 이하)

- 개인용달 (개인) 1,

- 법인용달 (자본금 5천만원) 대수 제한없음,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1톤이상~5톤미만)

- 개별화물 (개인 또는 법인) 1대 제한,

일반화물자동차 영업용넘버

 

-전부 양도, 양수 (전국 양도, 양수 가능)

-일부 양도, 양수 (관내 양도, 양수 가능)

 

용달 넘버

개별 넘버

법인용달 넘버

- 전국 양도, 양수 가능

- 전국 양도, 양수 가능

- 관내 양도, 양수 가능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일부 면제)

영업품목

운수법인설립 대행, 운수회사 매매 대행

화물 운송면허, 주선면허, 허가권 매매,

영업용넘버 양도, 양수, 넘버4989매매

차고지 임대, 잔고증명 상담,

지입넘버, 임대넘버, 상담

상담 전문 010-4000-3114 高 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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