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개인택시매매


제목

<b>개인택시매매 주의사항

개인택시 매매시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 매도인이 1년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거래는 주의를 요합니다.(간혹 가짜 진단서 첨부로 문제 발생)
- 매매차량의 등록원부에 저당/압류가 많은 경우 피하는 것이 현명함(깨끗한차도 많아요..)
- 음주운전적발차량(운전면허취소대상)의 경우 피해야함 -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매수자 자격증명을 위조해 주겠다는 브로커는 피해야함
  (적발시 사업면허취소,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또 이경우 다른건으로 재수없이 걸릴수 있음)
- 매매가격이 현시세보다 많이 싼 경우 문제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큼(파는사람도 바보가 아님 왜 싼거죠?)
 
※ 마지막으로 먼저 돈부터 보내달라는 업자 또는 개인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고, 신분증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고 되도록 계약금은 최소로 거는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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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드라이버스님이 제공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드라이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는 업체 또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드라이버스

등록일2010-05-20

조회수1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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