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개인택시매매


제목

<b>개인택시매매 ( 양수자 자격 및 서류 )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개인택시를 구매하실 분)
 
: 개인택시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버스,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자
  또는,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해당지역(개인택시 사는 지역)에서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 운전경력기간중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하며
 - 비사업용운전 경력자의 경우 개인소유차량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업체에서 경력기간동안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개인택시 양수자 준비서류
 
1.운전경력증명서
a, 사업용차량 경력자(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회사발행,조합경유)
   - 법인 인감증명서1통(유효기간 6개월)
   -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 날인)
   - 운전자명부 사본1통(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본(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 고속,시외버스경력자는 노선인가서 사본 1부
  
b, 비사업용차량 경력자(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일 경우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신청이로부터 6년이상)
    - 인사기록카드(운전자로명시) 사본 1통(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 법인 등기부등록1통/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1통
    - 운행일지(구청마다 차이있음)
   
2, 인감증명서1통
3, 주민등록등본 3통
4, 주민등록초본 2통(10년전 주소기재필)
5, 건강진단서1통(국.공립병원- 사진2매지참, 유효기간 1개월)
6, 무사고 증명서1통
7, 운전정밀검사 필증(교통안전공단)
8, 호적초본1통(본적지 구청,읍,면사무소)
9,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1통
10, 운전면허증 사본 1통
11, 차고지 증명서
     - 아파트 거주자(관리사무소 확인서대체)
     - 단독주택/연립
        (전세계약서 사본1통, 건물.토지대장 각각1통, 인감증명서(등기권리자), 사용승낙서1통, 사진2매)
 
 12, 인감도장지참
 
 
   

작성자 드라이버스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쪽지보내기
받은쪽지함
위 정보는 드라이버스님이 제공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드라이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는 업체 또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드라이버스

등록일2010-05-20

조회수113,4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23456789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