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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매매


제목

<b>개인택시매매( 양도자 자격 및 서류 )

개인택시 양도 가능한 자격(파실 수 있는 자격)
 
- 개인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1년이상 장기 질병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 해외로 이주할 경우
 
개인택시 양도자 기본 준비서류(파실 때 필요한 서류)
 
- 검사증 원본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 인감 3통
- 운전면허증 사본
- 사진표
- 등본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 인감도장 지참
 
사망자일 경우(개인택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자의 주민등록등본2통/ 말소자 등본2통/ 제적등본2통(본적지)
- 사망진단서 2통
- 호적등본 2통
- 인감3통(상속자)
- 상속포기 각서(공증서류 2통 작성)
- 상속인 인감도장 지참
- 자녀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1년이상 장기질병으로 인한 양도시
 
- 양도자 기본서류외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1년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함
 
해외이민으로 인한 양도시
 
- 양도자 기본서류외 해외이민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이민 허가서/ 출국증명서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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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드라이버스

등록일2010-05-20

조회수9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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